이용약관

제 1 조 (렌탈목적)

본 계약은 임대인 ㈜이룸렌탈(이하"갑"이라한다)이 임차인(이하"을"이라한다)에게 물품을 임대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렌탈기간)

렌탈기간은 쌍방 합의 한 약정 기일대로하며, 대여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5일전 "갑"의 동의를 구해야한다. 단, "갑"이 동의하지 않을경우 물품을 반납하여야 하며이때 "갑"은 "을"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한다.

제 3 조 (렌탈 장비의 인도 및 설치,철거)

  • (1) "갑"은 "을"이 요청하는 장소에"렌탈장비"를 인도하여 사용이가능하도록 설치 하며 "을"의 요청에 의하여 "렌탈장비"가 이전되거나, 중도해지로 반품될 경우 "갑"에게 통보하며, 그에따른 배송 및 설치비용은 "을"이 부담하도록한다.
  • (2) "을은 렌탈장비를 인수 및 설치완료시 "렌탈장비"의 렌탈계약서("인수인도확 인서") 서명날인후 1부를 교부 받아야 하며, 이때 "렌탈장비"의 규격, 사양, 성능, 구성품동의 하자가 없이 정상적으로 배송/설치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(3) 렌탈장비의 이동설치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"갑"이 소정의 경비를 "을"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
제 4 조 (렌탈장비의 사용, 보관 및 유지, 관리의무)

  • (1) "을"은 "렌탈장비"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, 보관, 관리하도록 한다.
  • (2) "을"은 "렌탈장비"를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전 (이사 등 주소지 변동사유 포함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"갑"에게 통지 하여햐 하며 사전동의(통지)를 하지않는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"을"이 부담 하도록 한다.
  • (3) "을"은 사전에 "갑"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① 렌탈장비를 렌탈계약 기재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
  • ② 렌탈장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
  • ③ 렌탈장비를 부착된 "갑"의 소유권표지, 교정표지 등을 제거, 파손하는 행위
  • ④ 렌탈장비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등"갑"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안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
  • ⑤ 렌탈장비에 다른 렌탈제품을 부착시키거나 일부를 제거하거나 혹은 교체 및 개조하는 등 "렌탈장비"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

제 5 조 (렌탈료 지불 및 납부 기준)

  • (1) 렌탈기간은 앞면의 계약기간을 따르고 "갑"이 "을"에게 렌탈장비를 인도하는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한다.
  • (2) 계약기간 12개월미만의 단기 렌탈 시에는 물품인수1일전 현금으로 지불한다.
  • (3) 계약기간 12개월 이상의 장기 렌탈 시에는 렌탈료 3회분을 선불 지불한다.
  • (4) 계약기간 24개월 이상의 장기 렌탈 시에는 렌탈료 30%를 선불 지불한다.
  • (5) "을"이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희망일 기준 최소 30일 전 에 "갑"의 담당부서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보증금)

  • (1) "을"은 "갑"에게 계약 장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 지불하여야 하며,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.
  • (2)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경우에 "갑"은 "을"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. (단, 공공기관이나 상장법인은 보증금을 면제한다.)

제 7 조 (렌탈 장비의 책임)

임대 기간 중 "을"의 취급부주의 등 과실로 인한 고장 및 도난(분실), 파손, 소프 트웨어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수리 등은 "을"이 수리비용 또는 물품구입비용을 변상한다.

제 8 조 (장비의 훼손 및 미반환)

  • (1) "을"이 제품을 훼손(소유권의 제한, 부속품의 부족 포함)한 경우 물건의 수리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,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물건의 취득가 로 지급해야 한다.
  • (2) "을"이 제품을 분실시 손실된 장비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물품 판매가격 전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.
  • (3) "을"이 장비를 일부 훼손시 훼손의 기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장비의 유료서비 스 비용이나 부품가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.
  • (4) "을"이 렌탈장비의 비밀번호 분실로 인해 렌탈장비의 재 렌탈이 불가능 할 경 우 "갑"의 영업손실액 및 제품가액을 "을"이 변상 하여야 한다.
  • (5) "을"은 렌탈장비의 멸실, 훼손, 미반환 하는 등의 기간은 물품의 사용 여부에 관계가 없이 렌탈료 및 제품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9조 (소유권 및 선관의무)

  • (1) "갑"이 "을"에게 제공한 렌탈장비는"갑"으로부터 렌탈한 것으로 "갑"의 소유로 한다.
  • (2) "을"은 "갑"이 규정한 렌탈장비를 보존하여야 하며, 화재 및 도난 어떠한 재해로 부터 보호하여야 한다.
  • (3) "을"은 렌탈장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(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공조, 공과 의 체납 등에 의한 행위)에 대한 "갑"의 소유 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,입증 하여야 함 은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"갑"에게 통지하고"갑"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제 10 조 (렌탈 장비의 해약)

  • (1) "갑"과 "을"은 계약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 (催告)를 하지 아니 하고,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.
  • ① 본 계약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
  • ② "을"이 "렌탈계약"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
  • ③ "을"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의 실시, 경배, 회사정리절차, 개시, 해산, 파산 등의 선고, 공과금 체납 처분 및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
  • ④ "을"이 당좌거래 정지 및 2회 이상 분에 해당하는 월렌탈료를 연체하는등 "을"의 공신 력이 현저히 상실된경우
  • ⑤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때에는 "을"은 "갑"의 일체 채무를 지체없이 정 산 하고, 계약장비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⑥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 후 장비에 대한 반환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 "갑"은 "을"에게 회수 일정을 통보 후 계약 장비를 회수 할 수 있다.
  • ⑦ "을"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 내 해약 하는 경우 잔존 렌탈료의 40%를 위약금 으로 "을"이 "갑"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. 잔존렌탈료 계산방법 { (대당렌탈료 )-(대당렌탈료 / 계약기간(일) ) * 사용기간(일) } * 수량

제 11 조 (렌탈 물건의반환 지연의 손해금)

  • (1) "을"은 "갑"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렌탈장비 반환을 지연 한 때에는 반환 기한의 익 일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"갑"의 기준 렌탈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.
  • (2) "을"이 10조에 정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여 "갑"이 렌탈장비 반환요청시 "을"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"을"은 "갑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지연 배상금)

"을"이 본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의 수행을 지연한 경우 "갑"은 연 24%의 지연 배상금을 "을"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수리비 등 청구기준)

  • (1) 계약기간 내 "을"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"렌탈장비"가 멸실, 훼손, 분실, 파손, 압류시 "갑"에게 렌탈장비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 하여야 한다. 단, 수리비용 및 대체구입 비용은 "갑"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한다.
  • (2) 렌탈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난 경우에는 "을"이 "갑"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리 및 물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(3) "을"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렌탈장비의 수리를 요청한 경우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소프트웨어 복제)

  • (1) "갑"은 장비를 임대함에 있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제공 할 수 없으며 "을"이 장비렌 탈후 "을"이 사용한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은 "을"에게 귀속된다.
  • (2) "을"은 유상, 무상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를 타인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"갑"에게 손해가 발생시 "을"은 "갑"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.
  • (3) 소프트웨어를 복제, 변경 또는 개조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15 조 (신용 정보자료 제공)

"을"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별도 동의 없이 "갑"은 렌탈료 연체내용 이 나 렌탈 부실관련 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 정보 관리기관이나 본 계약관련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재판 관할)

  • (1) 쌍방간에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나, 만약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 적인 조치가 필요 할 경우 본 계약을 담당한 "갑"의 본사 관할법원으로 한다.
  • (2)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 통씩 보관한다.

제 17 조 (계약기간 또는 재계약)

  • (1) "갑"과 "을"은 첫 계약이후 (동일 또는 다른제품)물품 렌탈을 할 시 물품인수증 으로 계약서를 갈음하고 재계약 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(2) 나머지 계약은 위 1조에서 16조까지 동일하다.